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시설 사용료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사간 초과
8시간 이하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시청각교실,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체육관,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
운동장(일반) |
10,000 |
2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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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인조, 천연잔디) |
10,000 |
3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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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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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외 시설 사용료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사간 초과
8시간 이하 |
일반교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체육관,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운동장(일반) |
20,000 |
40,000 |
6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
운동장(인조,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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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2013.6.10 경기도의회에서 의결·공포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6779(2013.6.10)
※관련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