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시설 사용료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사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일반) 10,000 20,000 30,000  
운동장(인조, 천연잔디) 10,000 30,000 6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외 시설 사용료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사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체육관,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 20,000 40,000 6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위 내용은2013.6.10 경기도의회에서 의결·공포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6779(2013.6.10)
※관련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