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준수 사항 |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동수원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사용자는 동수원중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
학교시설 개방 현황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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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동수원중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5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학생교육활동 및 행사시 미개방 할 수 있음.) ※ 운동장의 경우 개방시간 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1. 이용신청자는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문의전화: 교육행정실 ☎031-214-0042 4. 상담 가능시간: 평일 09:00~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