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준수 사항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동수원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자는 동수원중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학교시설 개방 현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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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동수원중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5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학생교육활동 및 행사시 미개방 할 수 있음.)
※ 운동장의 경우 개방시간 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이용신청자는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문의전화: 교육행정실 ☎031-214-0042
4. 상담 가능시간: 평일 09: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