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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 부서 : 학생안전부, 행정실
나. 관리책임관 : 행정실장
다. 운영책임관 : 교감
라. 운영담당자 : 학생안전부장
마.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학생안전부장, 학교폭력책임교사, 안전지킴이, 시설주무관, 숙직기사(야간)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번호CCTV 위치설치대수보이는 방향기기종류화소내역설치년월일
12층 발코니1농구장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18년 9월
22층 발코니1전면 우측화단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18년 9월
3후면 벽면1후면 좌측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18년 9월
4후면 벽면1후면 우측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18년 9월
5본관 우측 벽면1후문방향 주차장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16년 8월
6본관 우측 벽면1후문방향 주차장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16년 8월
72층 발코니1운동장/정문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16년 8월
8후면 천정1 서편 현관 후문돔 카메라210만화소2016년 8월
9본관 좌측 벽면1식당출입구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18년 9월
102층 발코니1전면 좌측화단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18년 9월
11본관 좌측 벽면1본관 좌측 통로돔 카메라210만화소2025년 5월
12우측복도1발간실/ 복도돔 카메라210만화소2018년 10월
13성적처리실1성적처리실 내부돔 카메라210만화소2018년 10월
14승강기1승강기 내부돔 카메라210만화소2022년 2월
15체육관 밑 주차장3주차장 방향돔 카메라210만화소2024년 7월
16체육관 밑 주차장1주차장 방향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24년 7월
17중앙현관1중앙현관하우징카메라210만화소2025년 5월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 내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내용
CCTV 설치 ‧ 운영 안내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설치목적 :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보호,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정
  • 촬영범위 : 학교 내/외부 및 주차장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관리책임 및 담당부서 : 학생안전부, 교육행정실
  • 연락처 : 031-214-0042

동수원중학교장

나. 부착장소 : 정문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가.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접근 통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및 보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다. 영상정보의 삭제의 방법 : 보관 기간이 만료된 영상자료부터 자동 삭제됨
라.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장소 : 숙직실

녹화영상 열람요청 및 절차

가. 열람 요청 및 거부사유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나. 열람 요청 절차
: 학생안전부 또는 행정실에 열람신청 요구
: CCTV 열람신청 대장을 작성(결재 완료 후)한 후 열람 가능

CCTV 운영 점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