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 부서 : 학생안전부, 행정실
나. 관리책임관 : 행정실장
다. 운영책임관 : 교감
라. 운영담당자 : 학생안전부장
마.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학생안전부장, 학교폭력책임교사, 안전지킴이, 시설주무관, 숙직기사(야간)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 내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내용
CCTV 설치 ‧ 운영 안내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설치목적 :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보호,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정
- 촬영범위 : 학교 내/외부 및 주차장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관리책임 및 담당부서 : 학생안전부, 교육행정실
- 연락처 : 031-214-0042
동수원중학교장
나. 부착장소 : 정문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가.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접근 통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및 보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다. 영상정보의 삭제의 방법 : 보관 기간이 만료된 영상자료부터 자동 삭제됨
라.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장소 : 숙직실
녹화영상 열람요청 및 절차
가. 열람 요청 및 거부사유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나. 열람 요청 절차
: 학생안전부 또는 행정실에 열람신청 요구
: CCTV 열람신청 대장을 작성(결재 완료 후)한 후 열람 가능
CCTV 운영 점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