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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안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시설 사용료
시설명사 용 료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사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 
운동장(인조, 천연잔디)10,00030,00060,000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외 시설 사용료
시설명사 용 료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사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체육관,강당

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20,00040,00060,000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인조,천연잔디)40,00060,000120,000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위 내용은2013.6.10 경기도의회에서 의결·공포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6779(2013.6.10)

관련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