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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개방안내

이용자 준수 사항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동수원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사용자는 동수원중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2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3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4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5. 5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6. 6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7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8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9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학교시설 개방 현황 및 시간

구분개방여부개방가능 시간비고(미개방 사유)
평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운동장O16:50~18:50미개방08:50~18:50토요일: 운영상의 사정(관리자 휴무)
체육관O16:50~18:50미개방08:50~18:50토요일: 운영상의 사정(관리자 휴무)
교실O16:50~18:50미개방08:50~18:50토요일: 운영상의 사정(관리자 휴무)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동수원중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5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학생교육활동 및 행사시 미개방 할 수 있음.)

운동장의 경우 개방시간 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1이용신청자는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2. 2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3문의전화: 교육행정실 ☎031-214-0042
  4. 4상담 가능시간: 평일 09:00~16:30